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했다. 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과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이틀째 침묵을 지킨 윤 대통령은 국회 출석을 앞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 원장 등은 직무가 정지됐다. 감사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처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에 반발해 불참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을 들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부실 수사했다는 게 이유다.
윤 대통령은 앞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정이 마비 상태라며, 정부 고위 관료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 등에 대한 계속되는 탄핵을 꼽은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소속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은 4일 오후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했고, 이를 이날 0시48분께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감사원장 등과 달리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친한(동훈)계 18명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틀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서·정책·안보 3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직 참모들은 일괄 사의를 표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추가 대국민담화는 탄핵 표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탄핵)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장관의 국회 출석을 1시간여 앞둔 시점이었다. 후임에는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장으로 승진한 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육사 출신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