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尹 탄핵 7일 국회 표결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했다. 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과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이틀째 침묵을 지킨 윤 대통령은 국회 출석을 앞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 원장 등은 직무가 정지됐다. 감사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처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에 반발해 불참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을 들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부실 수사했다는 게 이유다.

윤 대통령은 앞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정이 마비 상태라며, 정부 고위 관료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 등에 대한 계속되는 탄핵을 꼽은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소속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은 4일 오후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했고, 이를 이날 0시48분께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감사원장 등과 달리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친한(동훈)계 18명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틀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서·정책·안보 3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직 참모들은 일괄 사의를 표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추가 대국민담화는 탄핵 표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탄핵)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장관의 국회 출석을 1시간여 앞둔 시점이었다. 후임에는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장으로 승진한 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육사 출신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