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불법 계엄, 감영병 등으로 국회 출입이 제한·폐쇄된 경우 온라인으로 본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장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계엄, 감염병, 천재지변 등) 온라인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에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을 신설한다.
신설된 조항에서 의장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아울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