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군의 점거가 위헌, 위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는 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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