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선정 기준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어야 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및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이번 선정 과정에서 판촉비, 운반비 지원, 상생펀드 운영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상이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으로 대리점에 지원한 총 금액은 약 507억원이다.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438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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