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벤처기업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RSU) 등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실무 전략과 세부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벤처기업 대표와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희철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스톡옵션 제도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벤처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소개했다. 이동명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도입 절차와 방법을 제시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기업 임직원이 성과나 보유 기간 등 사전에 계약한 성과를 달성하면 회사 자사주를 무상 교부하는 방식이다.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스톡옵션과 달리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제한이 해제된다. 지난 7월부터 비상장 벤처기업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교부 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며 벤처기업도 주식 발행 길이 열렸다. 다만 과세특례 혜택이 없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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