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행안장관 두번째 탄핵안 발의…10일 표결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 보고 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했고, 작년 2월 8일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