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 보고 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했고, 작년 2월 8일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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