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내란 혐의 수사 본격화…尹 대상 특검은 뇌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 처벌을 두고 수사기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여부 등에 관한 관심도 커졌다. 결국 특검 도입과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등을 두고 여야가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8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앞서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상태다.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의 경로와 과정, 지시 내용 등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스스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중대 범죄인 내란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별도로다만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탓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별도로 고발 사건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계엄 사건의 또 다른 책임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데다 윤 대통령이 관련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한 만큼 대통령의 수사 역시 당에서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아직 정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다. 또 국수본의 수사가 경찰 내부에 그치고 있다는 점과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내란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는 여야가 다툴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직무 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라며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압박에 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지 두고 봐야 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