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사전 모의를 입증하는 문건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문건'을 공개했다.
추 의원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관련한 법령체계 및 주요 쟁점 사항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설치 관련 내용 △합동수사기구 설치 △통합방위 세부 지침 등 기타 고려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제보자 보호를 위해 언론에는 재구성한 내용을 공개했다.
추 의원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등이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경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은 문건”이라며 “계엄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의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부 단위에서 명령을 하달받아 11월에 보고했다면 상당 기간 전에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국회 예산 삭감에 불만이 많아서 국회를 상대로 엉뚱한 짓을 경고차원에서 저지른 것처럼 돌발적·우발적이라 둘러대지만 사실은 독재의 길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올해 3월부터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서 “총선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총선 이후 돌파구, 그러나 국회 해산권이 없기에 우회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뒤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핑곗거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부연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 “사전 모의한 비상계엄 통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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