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5년에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6일부터 희망 사업장의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2022년 5월 3일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IoT 측정기기를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시흥시는 2023년부터 IoT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을 시작해 2023년 14개 사업장에 약 1억3000만원, 올해 24개 사업장에 약 7000만원을 지원하며 총 38개 업체에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해 총 3억6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관리와 경영이 어려운 영세한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4~5종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이다. 지원 범위는 사업장당 방지시설 한 세트에 대한 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으로 한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흥시 대기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지원사업 외에도 설치 대상 사업장은 기한 내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시흥=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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