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6차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총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서울 노보텔 앰베서더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제6차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서울 노보텔 앰베서더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제6차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서울 노보텔 앰베서더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제6차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원격 조정제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 날 총회에서는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을 거쳐 최정열 변호사(60세, 법무법인 율촌)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최정열 위원장은 1985년에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특허법원 판사(200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등을 지낸 기술분쟁 분야 전문가로 2026년 5월 3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총회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비롯 효율적인 조정·분쟁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으며, 한 해 동안 기술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한 공을 기리는 유공자 표창도 진행됐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법률가들이 함께해 중소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술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기술 유출과 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중재 제도가 더욱 효과적인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