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며 산업계와 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연내 제정이 확실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법안 논의에도 갑작스런 제동이 걸렸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 논의에 걸림돌이 생기면서 자칫하면 9월 국가AI위원회 출범, 11월 AI 안전연구소 설립, 내년 1분기 내 국가 AI 전략 수립이라는 로드맵 추진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AI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AI 기술 발전과 산업 활성화, 윤리적 사용을 위한 필수적 기반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10일로 종료되고 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바로 시작된다. 여야 이견이 없는 AI 기본법부터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AI 산업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 부결 이후 9일에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지수가 전일대비 4% 이상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장중 1430원을 돌파하는 등 기업을 둘러싼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AI 기업 타격도 적지 않다.
국내 AI기업 대표는 “내년 AI 사업 관련 중요한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주가 하락, 해외 투자 유치 등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책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학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민생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안정적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법사위에서 (AI기본법의) '고영향 AI' 등 기업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 규정 논의가 시급한 만큼 여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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