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 R&D 사업과 R&D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지체없이 이듬해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약 2년 이상 일정 단축이 가능해진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된다. 이에 따라 면밀한 점검을 위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단순 장비 도입은 신속심사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리가 복잡한 대형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 등 사업은 단계적으로 심사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변경심사를 통해 유연한 R&D 추진이 가능케 할 방침이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 이후에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R&D 예타 폐지로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 및 미래성장동력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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