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후 직무 배제'… 尹 대통령 '월급 1400만원' 받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된 가운데 그의 월급 수령 여부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 월급은 17일에 지급된다.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5493만 3000원으로 세전 2124만원, 세후 약 1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일에는 법무부가 내란죄로 피의자 윤 대통령에 출국금지를 조처하면서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식물 대통령'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의 월급 향방에도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국민들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월급 지급도 정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죄 피의자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관련인들 역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월급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다수다.

네티즌들은 “경제를 망쳐놓고도 월급은 가져가는 게 말이나 되느냐”, “해외 주재원 월급은 줄어들었는데 왜 윤 대통령 월급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거냐”, “월급루팡 하지마라”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받거나 직위가 해제될 경우 월급이 줄어든다고 명시돼 있지만 직무정지에 따른 보수 규정은 없다.

실제로 지난 8월 2일 국회 탄핵으로 취임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동안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 10월 기준 수령한 급여는 8월과 9월 2개월치로 약 2712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급여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