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지난 2분기 17개 공모펀드 운용사가 공시한 251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모펀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92.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율은 5.7%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비율에 비해 수탁자 책임 이행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99.8%의 의결권, 21.8%의 반대권을 행사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운용사의 반대 의결권 행사율도 그리 높지 않았다. 14개사의 반대율은 6.9%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사모펀드,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이슈가 되면서 내년 1분기 정기 주총시즌에서 펀드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결권 행사 실태 등을 고려해 주요 안건에 대한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현황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