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아 내년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 종목 24개를 예비 선정해 10일 발표했다. 단일가 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년간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체결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미원홀딩스 등 22개 종목이 예비 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 소프트센 우선주 등 2개 종목이 포함됐다.
거래소는 오는 30일 유동성공급자(LP) 지정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 종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정 이후 LP 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수 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