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역채널커머스, 홈쇼핑 상품 판매 제한…정부 중재안 제시

현행 실증특례 수준 유지
방송심의 규정 준수 등
일부 세부조건 완화 골자

LG헬로비전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촬영 모습
LG헬로비전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촬영 모습

정부가 케이블TV 지역채널 판매방송(커머스)에 대해 홈쇼핑과 동일한 제품 취급을 금지한다. 현행 실증특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업황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홈쇼핑 목소리를 반영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채널커머스 세부 기준 제도화 방안'을 홈쇼핑 각 사에 전달했다. 지역채널커머스 법제화를 반대하는 홈쇼핑을 설득하기 위해 일부 세부 조건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지역채널커머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3개사가 지역 소상공인 상품을 생방송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21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허용됐으며 내년 6월까지 특례 기간이 연장돼 한시 허용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실증 특례 수준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지역채널커머스는 △1일 3시간, 3회 이내 △주 시청 시간(평일 오후 7~11시,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방송 불가 △최근 3년 간 평균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상품 등의 조건이 걸려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채널커머스 방송은 홈쇼핑과 동일한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유사 홈쇼핑'으로 변질해 판매 경쟁을 펼칠 수 있다는 홈쇼핑 주장을 반영한 결과다. 방송 시간과 횟수 또한 현행 수준인 1일 3시간, 3회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채널커머스도 방송심의·방송광고심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방안도 제도화를 추진한다. 각종 방송 심의와 규제를 적용 받는 홈쇼핑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홈쇼핑·SO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법제화 이후에도 세부 기준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지역채널커머스 세부 기준을 변경할 경우 협의체 의결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SO 요구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매출 10억원 이하'로 변경한다. 타 방송권역 제작 콘텐츠 교환 송출도 허용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지역채널커머스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3개월 간 논의를 진행했다. 홈쇼핑 업계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 홈쇼핑이 난무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TF 구성 초기부터 연내 법제화를 목표해왔다. 다만 홈쇼핑 업계 반발과 탄핵 정국을 고려해 목표 시점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역채널커머스 법제화와 관련한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