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도입 여부를 두고 4년여를 끌었던 금투세 논란이 탄핵 정국 속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개인투자자의 투매 현상이 거세지고 있는 한국 증시의 불확실성을 얼마간 줄여줄 것이란 평가다. 다만 당초 금투세 폐지에 따른 효과로 거론되던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의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정국 불안 해소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통과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올해 1월 전격 발표한 내용”이라면서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5인 가운데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가결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로써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은 4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초과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금투세 도입을 발표한 뒤 2022년 시행을 2년 유예했다. 당초 금투세 도입과 함께 추진했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2022년에 이어 추가로 2년 유예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은 하나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증시 이탈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지난 주말 이후 열린 증시에서 개인은 9일 하루만에 1조200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특히 코스닥에서만 3112억원어치를 팔았다.
금투세 폐지를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이날 개인투자자는 투매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2.43% 상승한 2417.84, 코스닥은 5.50% 상승한 661.49로 장을 마감하며 전일 하락분을 모두 복구했지만 개인투자자는 전일에 이어 증시를 빠져 나갔다. 코스피에서는 4222억원, 코스닥에서도 414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은 패닉셀이 발생했던 전일보다도 개인 매도세가 더욱 거셌다.
당초 기대했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파다하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마저도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어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코스닥 월 평균 거래대금은 63조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월 하루 110조원 안팎이 오가던데 비해 절반 가까이 거래규모가 줄었다. 최근의 증시 불안으로 개인투자자 투매가 이어지면서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거래 규모는 더욱 감소할 공산이 크다.
증권가에서는 빠른 탄핵 정국의 종료 외에는 마땅한 해답이 없다는 분위기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야3당 정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이전에도 증시는 계속 어려웠고, 지난해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한 8년전 주가로 돌아간 것”이라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그로 인해 코스피가 밀린 수준 정도는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