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12·3 尹 내란 상설특검' 가결… 與 소장파도 이탈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또 다른 관련자로 알려진 박성제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탄핵소추안 가결을 국민의힘에 호소했다.

국회는 10일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찬성 210인 반대 63인으로 가결했다. 기권 14인이었다.

내란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 작성 및 국회 통제 권한 무력화 시도에 관한 의혹 △군 병력 투입을 통한 국회의원 불법체포 의혹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국무회의 참여 의혹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의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시도 의혹 등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사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날 상설 특검법 가결에는 여당 의원 일부도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상설특검에 대한 자율 투표를 결정했다. 이는 상설특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데다 내란 사태 이후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당은 소장파를 중심으로 찬성표와 기권표가 나왔다. 친윤(친 윤석열)계는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성제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두 사람의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박 장관이 내란 행위 모의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법무부가 비상계엄 이후 주요 인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탄핵안에 명시됐다.

조 청장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비상계엄 아래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원의 표결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했다는 것 포함됐다.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도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여당 의원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 탓에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며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위기 극복에 동참하도록 촉구한다. 오는 14일 2차 탄핵 표결에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당당히 투표에 참여하라”면서 “국회 앞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시민들의 저 절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불확실성을 반드시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