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프마케팅, 전자금융업 등록…전금법 개정 후 업계 최초

쿠프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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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프마케팅이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등록은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추진했다.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와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 등을 담았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 업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됐다.

쿠프마케팅은 전금법 개정안 시행 후 모바일 쿠폰 전문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전자금융업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으로 면허를 취득했다. 서울보증보험 전자상거래(결제수단) 보증보험 가입으로 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관리·보호한다. 필요 시 업계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쿠프마케팅 계열사이자 북앤라이프 도서문화상품권 운영사인 페이즈북앤라이프도 전자금융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등록을 마쳤다. 페이즈북앤라이프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당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선제 적용했다. 이용자 선불 충전금 중 50%를 신탁하며 관리했다. 이번 등록을 계기로 선불충전금을 100%로 상향 신탁해 전액 보호한다.

전우정 쿠프마케팅 대표는 “전금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취득으로 서비스 안전성을 견고히 했다”면서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