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만5세 보육료 지원 예산을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을 개정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법 개정을 전제로 예비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본회의 전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총칙의 예비비 사용 목적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소요경비,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2680억9000만원)'를 추가했다.
목적예비비는 재해와 감염병 대응 등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목적예비비를 2조6000억원 편성했으나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1조원 감액된 1조6000억원이 의결됐다.
목적 예비비가 1조원 감액된 가운데 남은 예산 중 대부분을 무상교육 및 보육에 투입하게 되면서 목적예비비 여유분은 4000억원 가량으로 줄어든다.
야당은 예산총칙을 수정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지원이 뒷받침되고,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가계 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무상교육 재원의 국비 지원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예산에 9000억원 가량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데, 이날 예산안 통과에 따라 증액을 협의할 수 없게 되면서 예비비를 동원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교부금법 개정안 상정 보류에 따라 만5세 보육 예산의 예비비 사용만 우선 확정됐다. 교육부는 만5세 무상보육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재정당국에 요청해왔으나, 재정당국은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소요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법 논의에 따라 재정 부담 주체가 달라질 예정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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