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 기업이전부지 16.6㎢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지보상 82% 완료, 안정화된 지표로 해제 결정
허가 없이 거래 가능, 투기 발생 시 재지정 검토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하남시 광암동·초일동·초이동·상산곡동 일대 1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결정은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으며, 도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은 82% 이상 완료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하남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와 거래량 변동률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신규 택지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가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보상이 상당 부분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제 지역의 지가 동향과 거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발생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