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력을 갖춘 시중은행과 비대면 기반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 금융시장에도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체급에서 열세인 지방은행이 지역이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확보를 위해 전면전에 나섰다,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은행 수신액이 늘어나야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논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은행들은 협의회를 구축하고 2025년 법안 통과를 목표로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구체화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에도 유사한 법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한 차례 무산된 만큼, 관련 자료를 보강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은 지방은행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 운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지자체 금고 운행 지방은행 법제화 또는 우선권 부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 거래은행 지정 시 우선권 부여'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은행은 지난 1967년 정부의 '1도 1은행' 정책에 따라 낙후된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설립됐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시중은행 전환을 거쳐 현재 부산·경남·제주·광주·전북 5개 은행이 존속 중이다.
다만 앞서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공기업 150여개 중 지방은행을 1순위 주거래은행으로 바꾼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으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 중 2곳만 지역은행을 1순위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 11조원 예치금 중 단 6%만 부산은행에 맡겼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전북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한 곳은 한 곳도 없었고, 2순위, 3순위 거래은행에도 전북은행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앞서 올해 3월에도 지방은행들은 제도적 보완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도 금고 선정 시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지방은행이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자체 경쟁력과 별개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지역 경기 침체, 고령화 등 영향으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대면 채널 활성화를 기회 삼아 수도권 진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태생적인 한계는 넘기 어렵다는 평가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은 기존 시중은행과 거래를 해왔고, 특별법 통과로 지방은행 의무비율 지정 등 포지션 변화가 생기는 상황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과 당국에서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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