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은 가수금과 가지급금 계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성수, 권영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성수, 권영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 자금난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표자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거나 반대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복잡한 회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회계 이슈가 바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다.

가수금은 쉽게 말해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다. 예를 들어 A스타트업의 대표가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개인 통장에서 5천만 원을 회사 계좌로 이체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발생하는 것이 가수금인데, 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로 기록되고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채권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가수금이 회사의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기업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IT서비스 기업 B사는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가수금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례가 있었다.

반면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대표나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접대 또는 리베이트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증빙이 불가해 발생한다.

T제조업체의 사례를 보면, 대표이사가 급한 개인 용무로 회사 자금 3천만 원을 인출했다가 나중에 갚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이자가 발생하며,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또한 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된다.

식품유통업체 E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사례이다. 창업 초기에 발생한 소액의 가지급금을 방치한 결과, 5년 후 이자가 원금의 25%까지 불어나 결국 대표가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또한 가지급금은 상속·증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S물류회사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누적된 가지급금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러한 가지급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대표의 개인자금으로 직접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대표자의 급여나 상여금을 늘려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로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F기업의 경우 가지급금을 상여금으로 처리했다가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경험이 있다. 반면 G사는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가수금을 해결하려다가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 문제에 직면했다.

따라서 가수금과 가지급금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업의 현재 상황, 대표의 자산 상태, 세무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들은 이러한 회계 이슈가 추후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