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징역 2년 확정

조국,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