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야당발 특검법이 연이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내란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켰다.
내란 일반특검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야당 주도로 발의됐다.
구체적으로는 △내란 총지휘 의혹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등 내란 행위 적극 가담 의혹 △정치인·언론인 수감 장소 마련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및 계엄군 국회 투입을 통한 국회의원·정치인 불법체포 의혹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에 대한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관련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경찰력 등을 통한 국회 출입 통제 지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및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이다.
특검은 교섭단체 중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한다. 당초 특검 추천 권한에서 여야 등 국회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에 맡겼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조항이 수정됐다.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및 명태균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관심도 크다. 다만 탄핵소추안 표결이 열리는 오는 14일까지 관련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법 두 개가 모두 확정된다면 결국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는 각각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박 장관 탄핵안은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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