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계엄 이후에도 인사권 등 업무를 보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이 담화를 갖고 퇴진 요구를 거부한 당일이다. 지난 10일 법률안·시행령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이를 재가하는 등 정상 업무를 진행 중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