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에 대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유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서 계엄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발표 당시 자택에 있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를 TV로 본 후 곧바로 차관, 기획조정실장과 통화했다.
유 장관은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화번호를 모르며 용산 쪽과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 12월 3일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지 않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해제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근거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에 따라 국민 이용률이 높은 대형 디지털 사업자에게 장애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24시간 유무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통신사, PC, 백신 기업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서버와 감염 단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계엄에 대한 의견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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