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12·3 윤석열 내란 사건과 관련된 핵심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14일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6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진실 은폐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방첩사·특전사·수방사 등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4명 핵심 간부의 부대 출입기록 △비상계엄 당일과 그다음 날 각 부대 행적이 담긴 상황일지 △계엄군 지정 여부 등에 관한 기록 등이다. 민주당은 해당 자료가 윤석열 내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 자료라는 입장이다.
특히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핵심 간부의 행적은 방첩사의 조직적 움직임을 파악하는 필수 자료다. 또 상황일지는 병력 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고 위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정보다.
민주당은 각 사령부와 예하 병력의 계엄군 지정 여부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계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시 군사경찰기관은 자동으로 계엄군으로 지정되지만 다른 군은 계엄군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계엄군 지정은 계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계엄군 지정과 운영을 건의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군 당국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군 당국의 자료 제출 거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국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게 2급 비밀취급 인가를 발급한다.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은 2급 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탓에 단순하게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상조사단 측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군의 전방위적인 개입 정황이 나오고 있다. 계엄 당일 통화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확보와 분석을 위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면서 “즉각 내란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
최기창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