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탄핵 표결 앞둔 尹, 관저서 상황 지켜볼 듯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나선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108석을 가진 여당에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탈표가 8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모습.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나선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108석을 가진 여당에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탈표가 8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모습.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관저에서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을 전후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이틀 네 번째 담화에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부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표결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직원들도 대부분 출근해 비상근무 체제로 업무를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접수되면 직무가 곧바로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시간 만에 청와대에 전달됐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 관용차와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유지된다.

참모진들은 이후부터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를 받게 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