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KB손보·현대캐피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양호'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서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캐피탈 3개사가 양호 평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캐피탈3사는 상품개발시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원 모니터링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양호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대상은 2주기 실태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74개사 중 올해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26개 금융회사(1그룹)다.

기관제재 또는 불완전판매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9개사는 가존평가보다 1단계 하향 조정돼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7개사(경남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iM뱅크, 키움증권, 한투증권, 신한카드)가 보통에 미흡으로, 2개사(유안타증권, 메리츠캐피탈)가 미흡에서 취약으로 강등됐다.

계량부문은 대부분 금융사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비계량부문은 소비자보호 관련 기본적 내부통제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 금융회사가 부분적으로 내부통제체계 작동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으며 △성과보상체계 운영, 내부통제 자체점검, 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인력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성과보상체계 부문에서는 재무적 성과에 치우치지 않도록 임원, 영업조직 성과 평가시 소비자보호지표(예 : 민원건수, 불완전판매율 등)를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내부통제 자체점검 내실화 부문에서는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점검결과 성과평가 반영, 감사부서 공유 등 위규행위별로 조치기준을 마련·시행하며 △소비자보호 조직·인력 확충 소비자보호부서는 금소법상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컸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금융회사에 통보해 개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각 협회 포함)토록할 계획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부문은 개선계획을 제출토록해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금융회사는 2개월 이내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 하고 1년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완료해야 한다.

평가결과종합등급(하향조정전)이 '미흡' 이하인 금융회사(유안타증권, 메리츠캐피탈)에 대해서는 피드백절차를 통해 전사적 개선노력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