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헌정사상 3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이제 국민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옮겨갔다. 헌재는 15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에 들어간다. 헌재는 앞으로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60일 이내 대선도 치러진다. 반면 기각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국회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됐다 복구되는 대통령으로 남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14일 국회 제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제적의원 3분의 2(200명)를 넘는 찬성표가 나와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골자다.
국회는 곧바로 대통령실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 윤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24분부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
이에 앞선 오후 6시30분께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됐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으로 결정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 및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심 재판관과 TF 규모는 재판관 회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주목할 점은 현재 헌재가 6인 체제라는 점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다. 현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정한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진보)·이미선(진보), 윤 대통령이 내정한 정형식(중도·보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정정미(중도·보수), 김형두(중도·보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중도·보수)으로 구성돼 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현 6인 체제에선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고,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을 비롯해 계류된 다른 사건들의 심리를 모두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도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까지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만 규정한다. 그 결정에 몇 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정원의 3분의 2인 6명만 내리는 것은 헌재에도 부담이다. 또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탄핵소추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국회는 뒤늦게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을 마쳤다. 여당 몫 후보는 조한창 변호사, 야당 몫 후보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지만 여야 합의 여부가 변수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향사소송은 정식재판을 뜻하는데, 윤 대통령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최장 180일인 헌재의 탄핵 심판도 늦어질 수 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등 이전 탄핵 심판을 기한보다 앞서 판단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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