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6일 다리와 장 불편감을 완화하는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평가기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새로운 기능성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평가지표(바이오마커) △시험설계/기간 등 인체적용시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새로운 기능성인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 림프액 등 체액이 다리로 정체돼 발생하는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 유지로 인한 다리의 불편감(부기) 완화'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장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현행 배변활동 원활, 장관면역 조절, 장내 유익균 증식·유해균 억제에서 '장 불편감(복통·복부팽만 등) 완화' 기능성 내용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성 평가기법, 지표 등을 지속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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