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I 기본조례안 17일 심사…산업 발전·시민 보호 방점

서울시, AI 기본조례안 17일 심사…산업 발전·시민 보호 방점

산업 발전과 시민 보호가 핵심인 서울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이 심사·의결을 앞뒀다.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이 늦어지자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지자체 차원의 입법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달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최초의 AI 기본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서울시 AI 기본조례안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AI 개발·이용의 기본원칙 수립 △AI 기본계획 수립 △AI위원회 설치 및 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산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시민 권익과 존엄성 보호, 차별 방지, 사회적 약자 보호안 등 AI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했다.

왕 의원은 당초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AI 기본법 통과 여부를 고려하며 이번 조례안을 준비해왔다. 국회에서 AI 기본법 제정이 제동이 걸리면서 무작정 통과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조례안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일찌감치 국회에서 상위법인 AI 기본법 추진 상황을 지켜보며 AI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을 가다듬어왔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경기도를 시작으로 경상남·북도, 인천, 목포 등 전국 지자체에서 AI 조례안을 추진, 제정해온 만큼 이 같은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왕정순 의원실 측은 “AI 기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이 되면, (조례는) 자연스레 가이드역할을 하는 법안을 따라가면 된다”며 “AI는 더이상 미룰 수 있는 정책이 아니며, 조례안에는 규제만 담은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발전, 시민 인권 문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