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과제인 5세대(5G) 이동통신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속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의 공공용 주파수 지정을 통해 서비스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집중하며 추가 투자 여력이 약화됐다. 이에 정부는 전파사용료 감면 등 사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최근 5G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재개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을 지하철에 한해 주파수 지정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망 구축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난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일부 구간에서 진행했던 28㎓ 기반 1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시범사업도 중단됐다. 정부 국정과제였던 만큼 5G 특화망(이음5G)을 통해 서비스 재개를 꾀했지만 신청기업이 전무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지정으로 활로를 꾀했다. 주파수 공급 방식은 크게 할당과 지정으로 나뉜다. 이미 28㎓ 주파수를 회수해 재할당은 불가한 상황에서 공공용 주파수로 지정하면 현재 구축해놓은 장비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이미 지하철 선로에 약 1500개의 28㎓ 무선국 구축과 객차 내 무선접속장치(AP) 설치까지 마친 상태다. 할당대가 부담 없이 전파사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과제 동력이 상실되면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도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통 3사 투자가 AI 신사업에 쏠리면서 지하철 와이파이 투자 의지도 한풀꺾인 상태다. 할당대가는 없다지만 전파사용료와 유지보수 비용,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점용료도 부담이다.
특히 전파사용료의 경우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주파수 할당과 달리 주파수 지정은 무선국 장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상 전파사용료 감면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전파법 시행령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개설한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중에는 터널, 도시철도 무선국도 포함된다. 정부는 더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를 위한 28㎓ 무선국도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사업자들과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정책연구반을 통해 지하철 28㎓ 주파수 지정과 전파사용료 감면이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이달 내 구체적 정책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