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해 서류진위확인 등 여신심사 강화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이 중요 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금감원에서 은행지주 8개사, 은행 20개사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운영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여신 사고에서 허위 서류로 인한 부당여신,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담보가 부풀리기가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앞으로는 은행이 서류를 입수할 때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발급기관 등을 통해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매매·분양·임대차계약서 등 진위 확인을 강화한다. 담보가치 산정 검증과 관련해서는 외부감정평가 의뢰체계를 정비하고, 취약담보 외부감정서 검증을 보강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부당취급,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공적 장부를 통한 확인 및 제3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 입금내역 징구를 의무화한다. 또 계약내용과 불일치하면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금용도 외 대출금 횡령을 막기 위해서는 점검 제외대상 단기여신 범위를 기존 3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축소하고, 신설법인과 3억원 이상 법인 한도여신을 용도 외 유용 점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취급 실적 등을 감안한 명령휴가 확대, 사고예방 관련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영업점 KPI에 반영하는 안도 제시됐다.

이 같은 방안은 새해 4월부터 은행업무에 단계 반영할 예정이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대내외 금융·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은행 내부통제가 안정적으로 작동돼 은행 본연의 기능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 점검을 세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감독당국과 은행권이 중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해 내년이 은행권 신뢰회복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