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1월 24일까지 도청을 비롯한 경기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김동연 지사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공직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특별 감찰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행위 △음주운전 등 품위훼손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금품·향응·횡령 등 행정 신뢰도를 저해하는 공직자 기강문란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이번 감찰을 위해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8개반, 44명이 특별감찰반으로 투입되며, 공익제보 핫라인 및 헬프라인(익명) 등 부조리신고시스템이 가동된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찰은 적발 위주의 감찰이라기보다는 민생안정 저해 및 사회적 혼란에 편승한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기 이전 선제적으로 고강도 감찰 활동을 강화해 공직 비리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도청 및 31개 시군 대상 고강도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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