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많은 관심이 있는 양곡법 포함한 6개 법안은 내일(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하고 기한이 남아있는 한 국회와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 들은 후 금주 중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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