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유출 등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공익적이고 윤리적인 기술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교육 의무를 명시하고, 교육 기본계획에 기술 윤리 및 가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기술의 긍정적 활용 방안을 교육하고,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윤리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미래세대 삶에서는 AI가 더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인간 성장과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제379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기술 윤리와 공익적 활용 강화 위한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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