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휴양연계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시민과 농어촌의 균형 발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전국 최초로 농어촌 워케이션 지원 조례 제정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 민박 사업 △체험 관광사업 △휴양마을사업 등과 연계해 도시민이 농어촌에 머물며 지역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기반 시설 구축 지원 △기존 사업과의 연계 △경기도농어촌일·휴양연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범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 부의장은 현장을 방문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농어촌 워케이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경기도 내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어촌과 도시 간 균형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농어촌의 새로운 공간 기능으로 자리 잡은 일·휴양연계(워케이션)를 통해 도시민이 농어촌에 오래 머물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군포=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