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기간 2→7년까지 늘린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개최되고 있는 보험개혁회의는 전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개혁회의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보험사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한 끝에, 그간 설계사에게 1~2년간 나눠 지급됐던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을 3~7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영업현장에서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어 신계약을 위주로 보험영업이 진행된데 따른 조치다. 예컨대 소비자가 가입한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보단 수수료를 위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식의 영업이 발생해 왔다.

아울러 보험사에게만 적용됐던 1200%룰을 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한다. 1200%룰은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1차년도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총액을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한 제도다. 그간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했던 정착지원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했다.

다만 GA가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운영비용(준법비용)을 충당하는 점을 고려해 일정한도(매년 월 보험료의 3%)는 1200%룰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GA에 1203%룰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 적정성을 심의·검증하는 등 자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업비 심의결과는 대표까지 보고돼야 하며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토록 했다. 무책임한 사업비 집행시엔 실질 제재를 추진하는 등 과다 집행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가입때 소비자가 판매 수수료를 알고 계약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GA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수수료 안내표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개혁회의는 판매채널 및 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판매수수료 개편이 설계사와 GA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내년 1분기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소비자 만족도 상승 △설계사 안정적 소득 확보 △보험사 판매채널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수수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건전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대리점협회는 전일 입장문을 내고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