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법사위 통과…단통법 폐지·TV 수신료 통합징수법도 가결

정청래 법사위원장(가운데), 유상범 여당 간사(왼쪽), 김승원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 법사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법사위원장(가운데), 유상범 여당 간사(왼쪽), 김승원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 법사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에서 가결된 AI 기본법은 안철수·정점식·조인철·민형배·권칠승·한민수·정동영·조승래·이인선 정희용 의원 등이 제출한 1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이를 통합 조정안 위원회 대안이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해 정의하고 인공지능기술·산업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 제정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공포 △윤리원칙 실천 방안 수립 및 홍보·교육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인공지능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시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단통법 폐지안과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등도 의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