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지하면서 지정 유예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지정 유예 등 제도 개선은 지속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윤정숙 금감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이날 오전 금감원에서 '회계개혁 안착을 위한 기업·회계법인 대상 피드백 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감사인 측의 애로사항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감사인 지정시 감사보수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와 잦은 감사인 교체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등을 애로사항으로 언급했다. 회계법인들은 감사인 등록요건과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 규제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에 관해서는 제도 분석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까지 검토를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은 정책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기업·지정감사인간 감사시간 합의 과정 내실화, 지정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지정감사인 산업 전문성 강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와 관련해서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여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감원이 관련 미흡 사례를 지속 안내하기로 했다.

윤 위원은 “수출 환경 악화 등으로 내년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수익성 저하에 따른 부진한 재무실적 은폐·누락 유인과 감사계약 수임 경쟁 격화에 따른 감사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숙 금감원 회계 전문심의위원 주재로 열린 기업·회계법인 피드백 간담회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윤정숙 금감원 회계 전문심의위원 주재로 열린 기업·회계법인 피드백 간담회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