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이 결정돼 AI 디지털교과서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또한 교육부와 같은 입장으로 개정안을 반대했으나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측이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법안 통과가 이뤄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으로 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리면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보호장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교육자료가 되면 그런 부담이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 또한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에 대한 법안 검토의견에서 서울교육청은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로 유지해야 공교육 강화 및 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봤다. 부산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의견을 냈으며 충북교육청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검정 절차를 통해 학습 내용의 질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써 지위가 유지돼야 함을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의결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본회의가 남아 있으므로 그전까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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