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안흔 고액·상습 체납자 규모가 1만여명에 이르며 체납액은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 상위 5명 중 3명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부당 수익을 내고 5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국세정보위원회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국세 2억원 이상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및 납부기한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만564건에 대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동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올해 체납 신규 공개 인원은 9666명이며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전년 대비 21.3% 증가했으며 체납액도 20.6% 늘었다.
개인 체납자는 6033명이며 체납액은 4조601억원이다. 법인은 3633개, 2조1295억원이다.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 중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억원 이상은 35명이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 35명의 체납액은 1조4203억원에 달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씨로 종합소득세 2136억원을 체납했다. 2위와 3위 또한 불법 도박업으로 세금을 체납한 김기영 씨, 정승재 씨가 이름을 올렸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444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대표인 와타나베 요이치도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 중이다.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예치하거나 전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경우 등이 적발됐다.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와 공매 등 강제 징수를 추진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진행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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