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이 이번 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여부를 결정한다. 6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선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상정을 하지 않았고, 오는 21일이 기한이라 이번 주 안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 국민 미래 영향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 실장은 “국가 미래를 생각하면 이것들(6개 법안)이 국가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오전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어떤 것이든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큰 기준,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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