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심각한 우려”…경제 6단체 '국회증언법' 재검토 공동성명

경제 6단체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에 대해 다시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개정안은 기업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기밀과 주요 핵심기술의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 외국기업들도 이를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고 봤다.

국회 출석 의무화에 대해서는 정상적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금지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경제 6단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항전이 벌어졌고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거쳐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