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짝퉁)을 유통시킨 A씨(49세) 등 2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판매업자 A씨 등이 현장에서 판매 및 보관 중이던 해외 유명 상표 짝퉁 가방, 의류 등 정품시가 1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90여점을 압수 조치했다.
압수 물품 대다수는 L사, C사, H사 등 해외 명품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다. 품목별로 가방이 136점(46.9%)으로 가장 많고 의류 100점(34.5%), 스카프 5점(1.7%), 모자 4점(1.4%) 등이 뒤를 이었다.
상표경찰은 올해 9월에도 서문시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입건하고, 정품시가 2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점을 압수조치 한 바 있다.
앞으로도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전통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 행위는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대형시장 등 상습적 위조상품 유통 지역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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