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유럽 특허청(EPO) 국제조사 수수료를 중국 화폐 위안화로 징수하는 중국-유럽연합(EU)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기관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CNIPA는 프로젝트를 통해 이달 1일부터 EPO를 대신해 국제조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현재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한 PCT 출원 국제조사 수수료는 1845유로(약 279만원)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최신 수수료 기준에 따르면 CNIPA가 EPO를 대신해 징수하는 국제조사 수수료 위안화 기준은 1만4310위안(약 282만원)이다.
시범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이달 1일 이후이고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한 PCT 출원 국제 조사 수수료는 위안화 기준을 따른다. 출원인은 국제조사 수수료를 CNIPA에 납부해야 한다. CNIPA는 WIPO를 통해 EPO에 이 금액을 전달한다.
추가 조사 수수료와 이의 신청 수수료, 국제예비심사 단계의 예비심사 요구 수수료 등을 포함한 EPO가 부과하는 기타 수수료는 기존과 같이 EPO 직접 지불 방식을 유지한다.
김태수 특허법인 고려 파트너 변리사는 이번 시범 프로젝트에 대해 “중국 출원인 입장에서 보면 EPO 국제조사 수수료를 자국 화폐인 위안화로 납부하는 것”이라며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아 대량으로 출원하는 중국 기업이 환차손 방지 및 송금 수수료 등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신무연 기율특허법인 대표변리사는 “이번 조치로 인해 유럽 특허 보호를 노리는 중국 기업들의 PCT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CNIPA가 국제 무대에서 위상을 높여가는 흐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중국과 EPO 간 협력 확장이 점쳐진다”고 진단했다.
CNIPA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국가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약 8만9000개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그 중 특허대리기관이 5269개, 상표대리기관이 3만5712개다.
지식재산권 관련 제공처는 법률 2만2000개, 운영 9000개, 정보 1만6000개, 컨설팅 서비스 5만8000개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중국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의 총 영업이익은 약 2850억위안(약 55조34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늘었다.
특허대리기관 영업이익은 약 462억6000만위안(약 8조9804억원)을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 종사자 1인당 평균 영업이익(노동생산성)은 28만9000위안(약 5610만원)이다. 국내 IP서비스업에서는 중국 IP업이 아시아 시장을 필두로 국내 IP서비스업으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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