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수 혼입 사고 매일유업 광주공장, 영업정지 1개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일유업 광주공장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매일유업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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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된 사고와 관련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실시했다.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시점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현재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2024년 9월 19일 03:38)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날짜·시간 이외에는 생산이력 온도그래프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설비능력을 고려할 때 1초당 최대 50여개에 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되어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되어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하였고,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