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탄핵으로 중단했던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자 기업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상법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 민주당이 추진하는 다수 법안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8일 경제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증언법을 비롯 정년연장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포괄임금제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에 대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부분 산업계가 입법에 신중해달라고 요구한 법안이다.
당장 민주당은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개정안 재추진을 타진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이 영업기밀 유출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한 규제 입법 중 하나다. 경제 6단체는 지난 17일 공동성명에서 “해외 경쟁사로의 핵심기술 유출, 사업 차질 우려가 크다”며 “기업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입법 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비공개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17개 법안이 논의 대상이다. 실제 규제 현실화에 대한 플랫폼 기업 우려가 커졌다.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단계별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은 임금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정년 연장 시 60~64세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할 입법(안) 중 하나로 포괄임금제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거론된다.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포괄임금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게 골자로, 기업은 새로운 업종 성장과 첨단 핵심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는 기업이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반도체특별법과도 맞물려 있다. 여당이 연구개발(R&D) 근로자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주요 기업도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지원보다 규제 성격이 강한 입법(안)이 민주당 중심으로 논의됐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도록 야당이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운 만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